우회전 횡단보도 운행시 바뀌는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JobDong 2022. 6.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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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부터 바뀌게 되는 횡단보도 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운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자동차를 운행하는 오너라면 필히 확인하여 신호위반 범칙금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7월 우회전 횡단보도 운행 기준이 변경됩니다.

 

7월 부터 변경 되는 우회전 횡단보도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별 주행을 금지하여 일시정지 해야하는 상황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와 대기하고 있는 경우 모두 정지하여 주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빨강불일 경우

- 보행자가 없을 경우 기존처럼 주행이 가능하지만 대기자가 있을 경우는 '일시정지' 한 뒤 주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주행을 했지만 변경된 시행령 같은 경우 빨간색이라도 대기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하는 부분이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을 맞닥들인다면 2회에 걸쳐 정지해야하는 경우가 생겨 답답한 진행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주행 금지' 사항은 신고를 하기에 좋은 여건이 생기기도 하니 상습적인 정체 구간이 늘어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회전 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서 횡단보도의 불을 확인하고 보행자 확인 뒤 진행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거란 생각도 듭니다. 보행자를 지켜야하는 자동차 이지만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으로 초록불이 다 꺼지고도 달려나오는 여러 상황들이 많아 유비무환으로 대비하는 시행이 아닌가 싶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우회전할 때 유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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