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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전세, 매매 거래시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위험한 단어

JobDong 2023. 5. 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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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자주하는 거래가 아니라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새는 이 거래업자까지 한통속이 된 사기행위가 있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당사자도 어느정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뜨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현재 건물이나 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부동산의 등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거주용 주택인 아파트와 빌라가 전세 사기가 많은 만큼 거주용 위주로 전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위험한 단어는 표제부의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외적인 부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건물 명칭,대지권,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건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전세금 안전확보가 어려우니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 입니다.

 

두번째로는 갑구의 '가등기' 입니다.

가등기는 주택의 소유자가 가등기권리자에게 돈을 빌리고 못갚으면 돈대신 집을 넘겨받겠다는 약속으로 집주인이 바뀔 위험성이 있고 만약 가등기대로 진행되면 설정된 권리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어 가등기 설정의 일자가 전세금 반환 이전이라면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로는 갑구의 '압류와 가압류' 입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보통 많이 아파트나 빌라 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를 해놓은 집으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해선 안됩니다. 압류 금액이 많지 않다면 계약 전이나 동시에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번째로는 갑구의 '경매 개시 결정' 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으로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경매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는 갑구의 '신탁' 입니다.

집 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아파트나 빌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신탁사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고, 동의없이 계약하면 불법 점유자가 되므로 꼭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할 단어 (출처:커뮤니티)

부동산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만큼 조심한 거래로 좋은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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