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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면허 필요 유무와 도로교통법 재정 강화.(PM면허 신설 예정)

JobDong 2021. 5.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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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부터 '개인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도로교통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부터 '개인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도로교통법이 강화 됩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의 수량 증가와 서비스 확대로 인한 이슈와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서는 속도 제한을 풀어 마치 원동기 수준의 속도로 운행을 하여 인명사고에까지 이르러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은 개인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주의의무 강화와 함께 강한 범칙금을 재정하여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자 하는데요.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어플로 손쉽게 빌릴 수 있는 만큼 면허의 유무나 안전장치 등의 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법 개정 내용

변경 된 교통법을 살펴보시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보도' 운행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면 되므로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운행이 가능하고 PM면허를 신설한다고 하니 미성년자나 면허가 없으신 분은 PM 면허를 따서 소지 하면 됩니다.

 

안전장치와 운전자 주의의무로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의 내용이 기존 원동기(오토바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할 위반 항목.

현재 계도 기간으로 6월초까지는 적발 되어도 범칙금등이 발생하진 않지만, 추후 운행시 범칙금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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