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3년 6월 시행되는 만 나이 개정 법률로 보는 나이 계산 방법

JobDong 2022. 12. 26. 15:19
반응형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었던 일명 'K 나이'의 계산법에서 글로벌인 만 나이로 변경되게 됩니다.

 

안녕 오늘 태어난 아가야 넌 오늘부터 1살이란다.

 

개정되어 달라지는 나이의 계산방법은 현행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서 사용되는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었던 세는 나이는 태어난 출생연도에 한 살로 새해 첫날마다 한 살씩 더해 12월 생은 태어난지 2개월도 안돼서 2살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소위 만 나이라고 하는 셈법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셈법으로 2023년 6월 경부터는 이것으로 나이를 통일하게 됩니다.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개정된 나이 계산은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기합니다.

한 살 이전의 아기는 나이를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 구청, 병원 등의 서류상에서만 사용해왔던 만 나이를 일상에서도 사용하게 됐으며,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지금 나이에서 한 살을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두 살을 빼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빠른년생은 2003년생부터 폐지되었으며, 기존에 빠른년생은 생일이 지났으면 두살을 빼고 안지났으면 세살을 빼면 됩니다.

혼돈 속에 살고 있는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방송이나 언론 등 인물이 나오는 경우 모두 만나이로 통일하고, 원래 나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 되는만큼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나이나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의 표기법 또한 만나이를 통해 쉽게 통일하도록 합니다.

 

K-나이로 한 두살을 많게 살아왔던 국민들이 많은 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부분들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니 2023년 개정되는 나이 계산 방법을 잘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