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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청약 점수가 모자라는 1인 가구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JobDong 2021. 12.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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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이제 주택청약저축은 거의 필수로 가입해있는 추세입니다.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아파트 분양을 청약통장이 있다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새 집이지요)

저 높고 많은 가구 중에 내 집 한 칸이 없는 건 참 슬픈일 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가점에 따라 원하는 곳의 원하는 집을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조커'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무적으로 주거해야하는 시간만 잘 넘긴다면 시세차익이 거의 생긴다고 봐도 무방하니 일생의 한번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높은 당첨율의 복권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이 2년 이상 유지되어 1순위가 되었더라도 여러가지 조건으로 점수가 합해져야 당첨확률이 높아 1인가구의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모았더라도 가점 혜택이 없어 가점제의 경우는 미분양의 아파트 말고는 도전도 못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 2년과 예치금, 주택 소유 유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의 요건이 있지만 아파트 청약별로 가이드가 있으니 1인 특별공급 청약이 해당 되는지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1인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대한 보도자료

 

위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1인 가구이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특별공급의 기회를 부여하여 당첨기회를 확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추첨방식'이라 좋은 곳이고 1인 특공이 가능하다면 청약저축통장이 있는것으로 당첨이 가능한 것이죠.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내역

내 청약통장 확인은 청약홈에 접속하여 청약통장가입내역을 확인하면 24개월이 지났는지 몇개월을 유지했는지 순위와 확인이 됩니다. 청약연습도 할 수 있고 청약신청란을 보면 현재 분양 청약을 진행하는 곳이 지역과 아파트 이름으로 확인 되니 가끔 들어가서 공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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