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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9일부터 사업체는 임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변경 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입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한다.' 라고 명시했는데요.
임금명세서에는 필수적으로 임금자(사원)의 이름,생년월일 등의 근로자 정보와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근로시간의 수,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수,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등의 항목별 임금 금액,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발행했던 업체는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작은 업체나 연봉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하여 총 금액만 주고 있던 업체들은 좀 번거로워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개정의 이유와 개정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포괄연봉제로 근무 중인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시고 회사측과 협의를 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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