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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1년 10월 개편되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중개수수료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니다.

JobDong 2021. 8.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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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최근 부동산 중개사 시험의 응시도 인기라고 합니다. 한 달에 두 세건만하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수료가 높아서인 부분도 컸는데요.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개편안 상한 요율(%)

우선 개편되는 부동산 매매의 '상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최대 0.9%였던 중개수수료율이 0.7%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9억에서 12억 사이의 요율이 거의 반값 수준의 수수료율이 되면서 실제 입주하는 실구매자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6억 미만의 부동산은 중개비가 기존과 동일하지만 저가 부동산의 경우 한도액을 지정하여 실제로는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적시해놓은 수수요율은 '상한'에 대한 개편안으로 떨어진만큼 부동산에서 손해긴 하지만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더 깍아도 되는 수수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를 받기 전 요율이나 금액에 대해 협의와 합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안 상한 요율(%)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액대에서는 중개 수수료율이 최대 50% 인하됩니다. 매매와 임대차 모두 최근 높아진 부동산 대비 거래가 활발하진 않은 것을 지원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러한 부분은 다시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 금액별 개편안 상한

부동산 거래시 '요율'이 있지만 지정된 금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게끔 수수료 상한액도 정해집니다. 이사비용보다 부담스러웠던 '복비'가 그나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집값이 잡혀야겠지만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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