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 부터 '개인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도로교통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의 수량 증가와 서비스 확대로 인한 이슈와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서는 속도 제한을 풀어 마치 원동기 수준의 속도로 운행을 하여 인명사고에까지 이르러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은 개인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주의의무 강화와 함께 강한 범칙금을 재정하여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자 하는데요.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어플로 손쉽게 빌릴 수 있는 만큼 면허의 유무나 안전장치 등의 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경 된 교통법을 살펴보시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보도' 운행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