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부터 바뀌게 되는 횡단보도 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운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자동차를 운행하는 오너라면 필히 확인하여 신호위반 범칙금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7월 부터 변경 되는 우회전 횡단보도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별 주행을 금지하여 일시정지 해야하는 상황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와 대기하고 있는 경우 모두 정지하여 주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빨강불일 경우 - 보행자가 없을 경우 기존처럼 주행이 가능하지만 대기자가 있을 경우는 '일시정지' 한 뒤 주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주행을 했지만 변경된 시행령 같은 경우 빨간색이라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