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었던 일명 'K 나이'의 계산법에서 글로벌인 만 나이로 변경되게 됩니다. 개정되어 달라지는 나이의 계산방법은 현행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서 사용되는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었던 세는 나이는 태어난 출생연도에 한 살로 새해 첫날마다 한 살씩 더해 12월 생은 태어난지 2개월도 안돼서 2살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소위 만 나이라고 하는 셈법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셈법으로 2023년 6월 경부터는 이것으로 나이를 통일하게 됩니다.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개정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