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행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때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혀 벌점과 벌금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대부분의 오너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벌점에 대한 인식이나 자각이 크지 않다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벌점이 40점이 누적될 경우 1점에 하루를 면허 정지 당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하겠죠. 참고로 벌점의 정보는 음주운전의 경우 100점(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 0.1%미만 ,0.1%이상은 정지입니다.)이고 속도위반은 60km 초과시 60점/40km초과 60km미만 30점, 난폭운전으로 입건시 40점,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안전벨트,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등으로 다..